linguistic Acuity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 표현이 다른 덴 분명 이유가 있다. 그냥 대강 대충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다. 내가 언제부터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 예민했는 지 생각해 보니 소법전2007사이에 껴온 자그마한 법률용어사전이 생각났다. 권리, 의무, 법인, 계약, 의사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배상, 보상 등등등... 법학개론을 배운 황도수 교수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하다. 표현,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되고, 형량이 차이가 나고, 피해자신분과 피의자 신분이 나눠지기도, 계약상의 용어 하나에 채무의 정도또한 달라질 수 있다. 법조문의 표현 하나씩을 다 쪼개어 사건에 적용하고, 계약서, 사건 증거, 증언의 한 용어 한 자씩 허투로 보지 않으며, 이를 판결에 한 줄 한 줄 법리로 만들어 내어 판결문으로 ..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