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는 정말 중요하다.
표현이 다른 덴 분명 이유가 있다.
그냥 대강 대충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다.
내가 언제부터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 예민했는 지 생각해 보니
소법전2007사이에 껴온 자그마한 법률용어사전이 생각났다.
권리, 의무, 법인, 계약, 의사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배상, 보상 등등등... 법학개론을 배운 황도수 교수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하다.
표현,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되고, 형량이 차이가 나고, 피해자신분과 피의자 신분이 나눠지기도, 계약상의 용어 하나에 채무의 정도또한 달라질 수 있다.
법조문의 표현 하나씩을 다 쪼개어 사건에 적용하고, 계약서, 사건 증거, 증언의 한 용어 한 자씩 허투로 보지 않으며, 이를 판결에 한 줄 한 줄 법리로 만들어 내어 판결문으로 나와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읽고 쓰는 단어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읽고 적용하고 법리를 써내야하는 작업을 4년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단어에 대한 민감함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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