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쓰기 모음

논문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by 지나파크 2022. 8. 4.

제목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저자 박병도
일감법학, 2019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es)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 하다는 주장은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4)을 설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UN기후변화협약 채택,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감축의무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 2015년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를 부과하는 파리협정 채택등 노력이 이뤄짐. 기후변화는 일차적으로 지구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 생존의 기반을 파괴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 식량권, 쾌적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기후변화가 국제인권규범체계에 서 확립된 인권의 실현에 현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회복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빈곤국가 또는 빈곤층을 비롯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개발도상국, 특히 작은 섬나라, 건조한 고산악지대 국가, 저지대 연안국가 등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기후변화 유발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도리어 높은 환경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상, 즉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이른바 기후불평등(climate inequality) 문제이다. 1992년 브라질에서의 리우선언(Rio Declaration)은 책임의 범주에 관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principle)을 천명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 약’(ICESCR)은 건강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등 핵심적인 인권기준의 실체적 내용을 정교화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가장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 또는 취약국가를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 인 도구이다. OHCHR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권의 목록으로 생명권, 적절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자결권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인권은 ICESCR의 점진적 실현의무에 관한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6조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정보에의 공공의 접근”을 촉진⋅ 장려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정보접근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권리’에서 파생된다. 국제적 차원의 인권의무로는 국제협력의무, 역외적 인권의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구체적인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의 기술의 지원, 원조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OHCHR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 및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다음 네 가지의 역외적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를 제시: 1 타국 내에서의 인권향유를 간섭하지 않을 의무, 2 국가의 영향권에 있는 제3자가 타국 내에서의 인권 향유를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 3 가용자원을 고려한 국제원조 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타국 내에서의 인권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4 국제협약상 인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의무 및 해당 협약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그것이다. 인권협약의 해석과 판결을 종합해보면 제3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 나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제3자에 의한 인권의 향유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3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을 지닌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인권법이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1. 기후인권에 관한 포괄적 규범의 창설, 기후인권규범의 실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정교화뿐 아니라 실효적인 책임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절박한 인권문제이다. 기후 변화를 인권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다루는 국제제 도를 확립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들도 기후변화가 가져올 인권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연구조사를 통해 보고서 또는 결의를 채택하 는 등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다루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이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신기후체제(Post 2020 Climate Change Regime)의 이행과정에서도 인권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신기후체제의 실행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향후 협상 에서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파리협정상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기제를 모색하고, 유엔 인권기구들은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및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의 체결도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요약본은 논문의 부분을 발췌한것으로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시기에는 전체 논문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