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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by 지나파크 2022. 8. 2.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홍은경
국제개발협력 2016



요약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해 그 영향이나 피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경제적 입지가 약한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도국과 개도국의 빈곤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더욱 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은 식량안보, 자연재해 등의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다(윤성권 외, 2013). 그 후 자연재해, 재난관리, 보건,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 로 사용되었으나(유가영 외, 2008) 분야에 따라 의미와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Kelly and Adger, 2000)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없다(UNDP, 200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제 2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이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은 ʻ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에 대처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도ʼ로 정의된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향이나 경향. 취약성은 대처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키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민감도, 혹은 감수성(susceptibility)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 현재 많은 취약성 분석은 IPCC의 정의와 개념틀(IPCC, 2001)을 사용 및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동에 대한 시스템의 노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이러한 요인에 대한 민감도, 적응 능력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1)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2)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3)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 로 정의된다(하종식 외, 2014).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영향 그 자체의 심각정도의 문제가 아닌 그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 차이에 따른 취약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ʻ기후변화 취약계층 을 취약한 그룹(vulnerable groups)ʼ 혹은 ʻ기후변화 영향에 더 취약한 사람들(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mpacts)ʼ로 표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24개 ODA 중점협력국의 기후 관련한 재해 국가별로 보면 기후변화 관련 재해발생은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167건),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95건), 베트남(72건), 방글라데시(57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에 기후 관련한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미얀마가 가장 많고(138,760명) 그 다음으로 필리핀 (17,849명), 방글라데시(7,219명), 파키스탄(6,477명)이 뒤를 따르고 있다. 24개 중점협력국 중 주요 피해(빈도수, 사망자, 피해자수 모두 고려)는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German Watch는 2006년부터 매년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총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 자수, 피해 금액과 GDP 대비 피해 금액의 비중, 이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기후위기지표(Climate Risk Index: CRI)를 발표하고 있는데 24개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로 인한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국가가 아시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나라(지역)의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과 이들을 위한 적응 대책수립과 함께 이들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즉 개도국과 이들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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