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회적 금융 성공사례 분석
한양대글사과 2020.05.01.
작성자 박진아
1. 서론
2012년 미국은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을 통과시키며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공개 절차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생벤처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유치의 유용한 수단을 마련해주는 한편 미국 내 자본시장 자체의 증대를 가져왔다. 한국도 2013년 금융위원회에서 크라우드펀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법제화를 추진, 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7억원의 자금모집을 허용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들의 등록절차를 기존 투자중개업체들보다 간소화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와디즈, 크라우디, 텀블법, 테라펀딩 등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이 시장에 등장하였다. 자금조달 방식의 혁신을 가져온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인하고자 미국의 대표 크라우드펀딩사례인 킥스사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대중(crowd)'과 '자금 투자(funding)'가 결합된 용어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개인과 좋은 기회로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신생기업들의 상호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만나 생긴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 후원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지분 투자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크라우드 펀딩 세계 시장은 2011년 총 투자액 14.7억달러에서 2012년 총 투자액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81%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100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한 것에 이어 2013년 예상 시장규모는 약 5조 7천억원(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리서치 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은 전세계 약 452개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크게 지분투자, 대출, 후원/기부형태로 나뉜다. 지분투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같이 신생기업이거나 소자본 기업에 지분을 투자금애 비례하여 투자함으로서 이익실현 또는 손실 감수를 하는 것으로 소액 투자로 기대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고자 한다. 두 번째로 대출 방식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을 함으로써 소자본의 기업이 자금을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는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이 주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온
라인 마이크로크레딧, P2P(Per to Per finance) 금융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후원형식이다. 영화, 공연, 음반 제작, 교육 관련 소프트 웨어 제작 등 자금 수요자가 모금하는 프로젝트 혹은 아이디어에 다수의 후원자가 자금을 후원하는 것으로써 자금 후원에 따른 금전적 보상 이외에 여러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텀블벅, 펀듀, 굿펀딩 등의 업체가 영화 제작, 공연, 전시 및 음반제작 등 예술 분야와 출판 등 문화 예술 분야에 후원을 하고 있다. 네 번째로 기부 방식이다. 위 세 번째의 후원 방식과 같이 사안 별로 기부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써 기부 자금에 대한 보상조건이 없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투자방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상에서만 플랫폼을 통해 자금모집과 공급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존 증권사, 창투사, 금융기관등을 매개로 자금이 투자되는 것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투자자와 기업간 투자-상환을 진행한다는 데 절차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상환실패의 책임성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자에 좀 더 부담되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창업기업, 신생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등록에 대한 규제가 일반 금융조달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제도화 되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점금액 이상의 자금을 모집할 때 부과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않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훨씬 더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3. 크라우드 펀딩 해외사례: 킥스타터
3.1. 시작
킥스타터는 미국의 크라우드펀딩기업으로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지업인 인디고고의 후발조자로 2009년에 탄생하였고 현재는 세계 1위 규모이다. 설립이래 총 1,700만명이 후원에 참여하였고, 45억 달러를 유치, 17만 개의 펀딩을 성공시켰다. 자급이 없는 창작자, 개발자, 창업기업이 상품을 소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대표적인 후원형 크라우드펀딩기업이다. 특히 2015년 주소기업이었던 페블의 페블워치 제작모금에 전세계에서 7만 8천여명으로부터 약 240억원을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역대 가장 큰 모금액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킥스타터는 영화, 음악, 공연예술, 만화,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기부하여 일정금액이 넘으면 돈을 제공하고, 목표액을 넘지 못하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all or nothing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자자는 돈이 아닌 해당 시제품, 감사인사, 티셔츠, 작가와의 식사 등 다른 유무형 형태의 보상을 받는다.
3.2. 지위와 운영방향
킥스트터 헌장의 가장 상단에는 ‘Kickstarter is a Benefit Corporation’ 라고 나온다. 베니피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킥스타터의 미션은 1)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있다. 이외 4개의 헌장으로는 2)킥스타터의 운영은 가치를 반영하고 3)좀 더 창의적이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지지하며 4)예술에 기여하고 5)불평등에 맞써 싸운다고 나타나있다. 위의 기조하에 다양한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다.
킥스타터는 창의적 프로젝트의 실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와 절차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 또한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시스템의 통합을 지원한다.
킥스터터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의 운영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 판매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용규정은 명확하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그들의 미션과 가치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공공정책에 로비하거나 캠패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 고유의 운영방향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연간 수익의 5%를 예술프로젝트와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해결에 지원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3.3. 수익모델과 운영방식
킥스타터는 프로젝트가 펀드 모집에 성공하면 모집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후원자들이 결제시 내는 수수료 3~5%는 별도로 받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benefit statement에서 2018년 발표자료를 보면, 연간 3백만명이 참여하여 6억불을 투자했고 총 19천여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나온다. 가장 많은 프로젝트는 17%를 차지한 게임이고 디자인 분야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투자 이외의 킥스타터 본부는 창업가들의 네트워킹 디너, 교육 워크숍, 회담, 전시회, 강연 스폰서, 전문가 상담들을 제공하였다. 연간 15개의 창업기업을 아예 브룩클린 본사에 입주시키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역할로 보면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데에서 끝난다. 즉 자신이 지원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거나 아예 기획자가 돈을 먹고 잠적해도 킥스타터 측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투자시 안내 사항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2012년에는 킥스타터 관리 측에서 이러한 정책에 보완을 하며, 원래 정책은 후원자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지에 대해 기획자가 설명해야할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후원자를 모을 때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있는지, 이미 생산 가능한지 혹은 실험 단계에 있다면 어떤 위험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명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또한 프로토타입이나 목업이 없는 제품은 렌더링된 이미지를 제품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운영 방식의 보완을 나름 만들었다.
3.3. 킥스타터의 성공분석
창업기업 입장에서 킥스터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메리트는 고정적인 플랫폼 사용자인 투자자와 상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통해 출시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반응을 확인하거나 고정적인 고객을 기업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로 보면, 전체 킥스타터 이용 기업 중 12%는 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런칭했고, 첫 번째 런칭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두 번째 모금성공율은 평균 성공률의 2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최초로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메리트가 생기는 구조이다. 킥스타터는 이미 수십만명이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도 제품의 출시 전 수요조사와 사전 마케팅 차원에서 킥스타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킥스타터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만들어진 플랫폼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등록하려면 킥스타터의 리뷰 담당자들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면 등록이 거부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등록되는 프로젝트의 60퍼센트 가량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일단 킥스타터에 등록이 되는 것만으로 그 독특함을 인정받는 것과 같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품의 창의성과 독특함, 다양한 의미를 이미 검증한 프로젝트라는 차원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킥스타터의 다양한 메리트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혁신적 자금조달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세계 최대 규모라는 시장에서의 지위가 해당 기업이 이미 시장에서의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성공이 성공을 가져왔다"는 표현이 적합한 데 독점적 지위는 아니지만 시장선점을 통한 우월적 지위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킥스타터의 한국에의 적용
4.1. 투자자에 대한 리워드와 단계별 진행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종류중 킥스타터는 지분형 투자나 대출상품이 아닌 리워드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상품 개발, 기술개발에 실패하여 상환에 실패하거나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시제품이 되었든, 기념 티셔츠이든, 작은 악세사리든 작더라도 투자에 대한 리워드가 보장된 상태에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기관에서도 해당 방식과 같이 리워드형을 운영하는 상품도 꽤 존재한다. 이러한 기부형/후원형의 펀딩을 먼저 실시한 후 기업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대출형, 지분투자형을 진행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성공사례 발굴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2015년 페블워치라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큰 주목을 받고 200억이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수제맥주 세븐브로이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유치했고, 현재는 여러 유통망을 걸쳐 판매되는 마리몬드의 제품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하고, 꾸준하게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거듭 만드는 것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시장 외연을 키우는 데 도움될 수 있다.
4.3.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합
한국과 같이 온라인마켓플레이스가 활발하게 일상생활에 밀접히 침투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당일배송이, 새벽배송 서비스가 도입되고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검색으로 찾고 바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금융 다소 덜 익숙한 제품, 아이디어 상품들에 대한 구매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나 와디즈와 같은 대형 중개투자기관에서 오프라인 마켓이나 플래그쉽 스토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투자 방식, 상품에 대한 친숙함을 높인다면 일반 시민에 친밀도가 높아져 투자/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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