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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현장/파나이@필리핀

필리핀과 농업금융

by 지나파크 2018. 4. 14.

Article April 2018: 필리핀과 농업금융

 

필리핀은 농업과 수산업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수산, 농지개협 금융, 보험 및 재정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2009년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농업 금융시스템 지원법(An Act Providing for an Agriculture and Agrarian Reform Credit and financing System through Banking Institutions: RA 10000)을 제정하였다. 지원법은 제 1조 일반사항과 제 2조 농업 신용, 보험 및 재정시스템, 3조 돈 지급으로 나눠져 있고 각 4, 3,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 사항은 법령, 정책 선언, 용어 정리로 구성,

 

 

주요 내용

1

시행령 명칭

본 시행령은 “The Agri-Agra Reform Credit Act of 2009”로 줄임.

2

정책 선언

농업분야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통한 농촌개발일 이루고자 함

3

용어 정리

인증된 농촌금융기관, 농지개협 수혜자, 농업 보증펀드 풀, 농업대출자, 농업 현대화 금융 및 재정프로그램 등,

4

농업, 수산업, 농지개혁 금융, 보험 및 재점시스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 수산업, 농지개혁의 금융, 보험 재정시스템을 의미

5

농업, 농지개혁 수혜자

 

6

금융 지정

모든 정부나 개별 은행기관은 대출가능 자금 총액 중 25%를 최소한 농업, 수산업을 위해 사용해야함.

7

보증 수단

중앙은행, 농업부, 농지개협부는 관계부처와 분야에 자문하여 시행법 승인 후 90일 내 필요한 규정과 규율 공표해야함

8

재남

시행령 적용 3년 이 후 농업부, 농지개혁, 중앙은행에 의해 9-14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대안을 찾아냄

9

연간 보고서

중앙 정부는 매년

10

벌금 조랑

중앙은행은 행정 제재또는 다른 버칙을 대출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11

항고 조항

 

12

분리 조항

 

13

일시적 조항

 

14

효력 발생

본 시행량은 잡지나 신문에 개제일 15일 후부터 효력 발생

 

 

필리핀 농업금융 주관 부처는 농업부 산하의 농업금융정책협의회(Agricultural Credit Policy Council)

 

1. ACPC 정부 농업금융 프로그램은 총 7개로 나눠짐.

1.1. PLEA: Production loan easy access

PLEA는 특별금융프로그램으로 MARGINAL하고 소농, FISHFOLKL의 빠르고 간편하고 접근가능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농업과 수산 생산을 위한 보증이 없는 대출로 협동조합은행, 협동조합, 농민 또는 어부조직, NGO를 금융지원 CONDUIT으로 활용하여 소농과 어부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함

필리핀 전역을 지원하지 않고 빈곤지수가 높고 은행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위주로 혜택이 지원되었으며 현재까지(2018) 30개 군과 주가 지원됨.

수혜농민과 어민은 소규모 농민, 소규모 어민,

최대 수혜금액은 1명당 5만 페소(1,000 usd)이며 가족단 1명만이 한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족멤버는 가장, 배우자 또는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다

연간 이자는 6%이며 매월 0.5%를 제공한다. 이자는 대출금액으로부터 사전에 감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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